김정옥 의원, 노인교육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6.15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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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노인교육 활성화로 노인복지 증진 기대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jpg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노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노인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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