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추가모집 실시

  • 등록 2025.07.01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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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접수... 8월 중 보조사업자 선정 예정

영주-5 영주시는 7월31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영주시청 표지석).JPG

[영주시=신경북뉴스]

영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이며, 지원시설 범위는 △석축·옹벽·절개지 등 안전을 위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주차장 개선 사업 △단지 안의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하수도 준설 및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다.

 

보조사업자는 8월 중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 및 내역 포함 사업계획서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신규 개설한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 054-639-6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과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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