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안내

  • 등록 2025.07.21 08:59:00
크게보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기대 -

[예천군=신경북뉴스]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그동안 정부24 온라인 발급 및 읍·면 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소비쿠폰 신청 기간동안에는 민원 창구를 통한 발급 시에도 1통당 400원씩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이는 본인, 세대원, 그 수임자 및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한해 해당된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등·초본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업무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천군)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안내 (1).jpg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