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표회장, 국정기획위원회 방문...박수현 위원장 면담

  • 등록 2025.07.26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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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복권 격차완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 직접 교부 요청

[남구청=신경북뉴스]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4일(목) 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방문하여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 보통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주요 과제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공약이행을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24.24%까지 5%p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 또한 자치구를 제외한 시・도와 시・군 모든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고 있다. 정부가 자치구 몫의 교부세를 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 이로 인해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주민복지 수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강력히 건의하였다.

□ 실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2025년 기준 시에 비해 2.3배, 군에 비해 2.3배 낮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예산대비 자치구가 62.2%로 시 40.3%, 군 25.3%에 비해 월등히 높다.

◯ 따라서 자치구는 자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여 다른 시・군에 비해 주민복리 수혜도가 매우 낮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보통교부세 법정률 19.24%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었으므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를 인상해야 한다”라며,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시급히 확대・개편할 것을 요청하였다.

□ 함께 참석한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1988년 자치구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자치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직접교부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 박수현 위원장은 “자치구가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실제 어떻게 어려운지 이번에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며, “오늘을 계기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다”라고 하였다.

□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구조혁신과제 차원에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치행정분과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보도자료☆국정기획위원회_박수현_균형성장특별위원장_간담회.jpg

이호규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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