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25.08.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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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구매한도 두 배로...군민 혜택↑, 지역경제 활력↑ -

[청도군=신경북뉴스]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민 체감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10%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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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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