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 등록 2025.08.28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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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신경북뉴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100wh 이하 :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 100~160wh: 2개(승인 필요)

· 160wh초과 : 반입 불가.

 

- 온도감응형 스티커.

- 단락 방지.

- 격리보관백 비치.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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