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 등록 2025.09.11 12:10:15
크게보기

뻔하지 않은 FUN한 지식

 

[신경북뉴스]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 정답은… 된다!

- 국제우편·항공화물로 교환·환불 가능

- 직접 들고 입국하면 세관 신고 및 유치* 후 교환·환불 가능

* 교환·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그거 아세요?

'기내면세점'이라는 말,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래요!

 

기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는 하고 있지만,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교환 및 환불 규정 또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

 

<보세판매장 종류>

- 출국장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 외교관 면세점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