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일·가정 양립 지원법’대표발의

  • 등록 2024.09.12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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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김형동 의원,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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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4.23점)’이 ‘직업안정(4.09점)’, ‘경제적 보상(4.07점)’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직장에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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