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90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7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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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건 고지,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신경북뉴스] 경주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약 13만 건, 총 4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11억 원(2.3%)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 고지는 2기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은 물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앱(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가상계좌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가능하다.

 

또한 전국 통합 ARS 서비스(☏142211)를 통한 조회 및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명숙 경주시 세정과장은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ARS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정책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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