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소방안전지킴이 조례 제정...퇴직소방관 경험 살린다

  • 등록 2025.09.23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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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위원장 “소방안전지킴이 제도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9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관리를 뒷받침하고, 증가하는 소방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화재예방 참여와 안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경상북도의 소방안전망을 한층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킴이 임무, 자격, 모집 및 근무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킴이 활동시 수집된 비밀에 관한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소방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예방과 소방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퇴직소방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 소방안전 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시 경상북도의 소방안전 기반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현 기자 thdf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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