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종 선거사범 201명 단속, 112명 송치

  • 등록 2024.10.14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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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수)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하여 그중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 등 종결하였다.

단속된 선거사범 20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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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황을 제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하면 18건(21.4%), 29명(16.9%)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해제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증가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한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이 전체 선거범죄의 과반이 넘는 50.2%로 확인되었고, 공무원 선거관여(66.7%), 금품수수(42.9%), 허위사실 유포(37.2%)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대 선거범죄 :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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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이었던 만큼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하였다.

그 결과 송치한 인원이 전체 선거사범 201명 중 112명(55.7%)에 이르고 이는 지난 총선 대비 73%(65명→112명)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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