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10.23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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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 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와룡‧녹전‧도산‧예안‧길안)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된 '안동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기후위기·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족 등으로 확대했으며, 이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요양병원, 청소년시설 등을 지원대상 시설로 포함했다.

 

또한 전기·가스·소방 등 생활형 안전점검 및 장비 보급, 낙상사고 예방시설 설치, 재난예방 교육,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을 조례에 명시해 실질적인 안전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의원은 “사회구조 변화로 재난과 사고의 위험이 다양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는 모든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안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는 재난취약계층을 넘어 ‘생활 속 안전약자’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안전정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현 기자 thdf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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