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1천929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10.30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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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1천9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ᄁᆞ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12월 22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이윤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thdf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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