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5.10.31 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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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북뉴스] 고령군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공적 및 금융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급여 중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 통보를 통해 확인조사의 취지와 자격변동 사유, 소명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서비스나 민간 자원과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효율적인 복지재정 운용과 제도 신뢰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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