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25.11.13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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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교육!

 

[신경북뉴스] 예천군에서는 13일 오전 9시,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김학동 군수, 도기욱 도의원, 강영구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의무 교육으로,'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예천축협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생산비 절감과 탄소중립 등 축산 분야 주요 현안 대응,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특히,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축산인들을 위해 현장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됐으며,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축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예천군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thdf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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