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11월 부과분부터 시행

  • 등록 2024.11.05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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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
- 구경별 정액요금 제외 월 최대 7,890원, 연 최대 94,68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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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기창)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현재 3~4인 기준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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