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원 부과

  • 등록 2025.12.12 12:10:11
크게보기

 

[신경북뉴스] 의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 원 (13,004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기분 대비 39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관내 등록 차량 수 증가와 연납 할인율 축소에 따른 연납 차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6월 정기분 일괄부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ARS 납부시스템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