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시는 마라톤, 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대중교통 파업,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을 수립, 대체 교통수단 확보 및 노선의 감축·우회,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조 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비상 운행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