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 등록 2025.12.26 16:30:22
크게보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신경북뉴스] 경산시의회는 12월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화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가능 규정 신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출석 요구 신설 ▲대리 출석·답변 규정 신설 등이다.

 

권중석 의원은 “의회 회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thdfusehd38930@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김창현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