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안내

  • 등록 2024.12.26 1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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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홍보 사진.jpg

 

[안동시=신경북뉴스] 2024년12월1일부터7인승이상자동차는물론5인승이상승용차량에도차량용소화기를설치또는비치해야한다.


차량용소화기란일반분말소화기의성능시험뿐만아니라진동시험과고온시험으로부터이탈·파손·변형등손상이없는것까지검증된소화기를의미한다.


최근3년(`21년~`23년)전국에서는약1만1398건의차량화재가발생하였는데,이로인한인명피해는사망자84명,부상자496명에이른다.


차량화재는기계적요인과부주의,교통사고까지여러원인으로발생하고있으며,아무것도없는도로위차량의초기화재에대응하기위해서는차량용소화기의설치·비치가필수적이다.


차량용소화기의설치기준으로는▲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중형이하화물자동차는능력단위1이상의소화기1개이상을설치·비치▲승차정원15인이하승합자동차는능력단위2이상인소화기1개이상또는능력단위1이상인소화기2개이상을설치(11인이상승합자동차는운전석또는운전석과옆으로나란한좌석주위에1개이상설치)▲승차정원16인이상35인이하승합자동차는능력단위2이상인소화기2개이상을설치(승차정원23인을초과하는승합자동차로서너비2.3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운전자좌석부근에가로600밀리미터,세로200밀리미터이상의공간을확보하고1개이상의소화기설치)▲승차정원36인이상승합자동차는능력단위3이상인소화기1개이상및능력단위2이상인소화기1개이상을설치(2층대형승합자동차의경우에는위층차실에능력단위3이상인소화기1개이상을추가설치)▲대형이상화물자동차는능력단위2이상인소화기1개이상또는능력단위1이상인소화기2개이상을설치해야한다.


김난희안동소방서장은“차량용소화기비치에적극적인동참과함께소화기를구입할때는소화기표면에‘자동차겸용’표시가있는지확인을꼭부탁드린다”라고했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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