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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손모의원 대구고등법원 안동시의회 즉시항고의 결정 기각처분에 대하여 손모의원은 억울함을 표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다툰다고 하였다.
등록
2026.01.07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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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의원은 시의회에서 즉시항고한 고등법원 기각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또한 결정 내용과 달라 재항고 했다.
[신경북뉴스,김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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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의원,판결정문,.docx
손모의원은 사실과다르게 결정이 나와 억울하고 사건이 외곡된바 있어 대법원에 재항고 하여 심판을 받겠다고 하였다.
손광영의원,판결정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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