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손모의원 대구고등법원 안동시의회 즉시항고의 결정 기각처분에 대하여 손모의원은 억울함을 표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다툰다고 하였다.

  • 등록 2026.01.07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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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의원은 시의회에서 즉시항고한 고등법원 기각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또한 결정 내용과 달라 재항고 했다.

[신경북뉴스,김창현기자,

신경북신문뉴스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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