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관위 불법선운동한 안동시 간부 공무원 2명 경북경찰청고발,

  • 등록 2026.01.10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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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북뉴스]  

                                           

안동시 선관위는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을 9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안동시 간부공무원 D씨는 작년 12월 중순 경 지역의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1매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고 또 다른 간부공무원 B씨는 작년 7월 경 지역의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하여 A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정치 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해당 행위가 개인 차원의 일탈이었는지, 조직적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김창현 기자 thdf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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