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1.26 15:50:25
크게보기

전년 대비 1.41% 상승,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신경북뉴스] 울진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만 가구에 대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1월 23일 공시함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울진군의 표준(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3호 증가한 950호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 변동률은 전년 대비 1.41%로 전국 변동률 1.97%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표준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 공시한다.

 

울진군 관계자는“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과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김창현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