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등록 2026.01.29 10:10:28
크게보기

 

[신경북뉴스] ■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상향

 

▷변경 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

185만 원→2023년 250만 원 상향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존과 동일한 185만 원

 

▷변경 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기준 250만 원으로 상향

 

· 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 주요 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 원) 수준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26년 상반기 예정)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김창현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