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영주시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신청 대상 제한이 완화돼, 모이소 신청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희망 농가가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벌금 이상)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30일까지 60만 원을 1회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영주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착, 선불카드 중 택 1)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농협 방문 수령 또는 자동 충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혁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분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 농가에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