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 등록 2026.02.02 16:50:38
크게보기

부당사용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신경북뉴스] 울진군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필수 공간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최대 10만원) ▲보호자 운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차(최대 10만원) ▲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위·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최대 200만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최대 50만원)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다”며“일시적인 주차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김창현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