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최대 50배 과징금, 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

  • 등록 2026.02.03 13:50:16
크게보기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경북뉴스]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①

■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전면금지)

 

■ 사업자 책임 강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새롭게 부과

 

개정 주요 내용 ②

■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 지정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행위 제보 유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개정 주요 내용 ③

■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히 환수

 

■ 몰수·추징을 통한 암표수익 회수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 몰수 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거래 억제 및 예방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간 암표상에게 귀속되던 이익이 창작자와 스포츠 현장에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연·스포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김창현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