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성주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57억원, 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월 5일부터 자동차 제조사․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올해 상반기(6월말경까지) 지원대수는 총 352대[승용 210대, 화물 140대, 버스(일반) 2대 이며,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부터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이며, 신청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 등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 등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 시 지원을 마감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성주군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 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 양도 할 수 없다.
지원대수는 재지원제한기간(2년) 이내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모두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면 되고 개인의 경우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 기간이 미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LPG)를 폐차(매매)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개인에게 차종에 따라 국비의 100만원 이내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내연기관차 1대당 한 번만 지원되며, 2026년 1월 1일 폐차(매매)건부터 인정된다.
단, 개인사업자, 법인, 초소형 전기차 구매자, 택시, 소상공인은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을참조하거나 성주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신설로 내연기관차 감축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서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