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치매관리지원사업 확대 실시

  • 등록 2025.01.14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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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재가 치매환자 조호(助護) 물품 지원 기간 연장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140%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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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신경북뉴스]


안동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3,100명의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무상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조호물품지원 예산 1억2천만 원을 확보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기존 제공 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이었으나, 올해부터 재가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1~3등급 우선)의 지원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와 가정 간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돌봄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예산 2억7천7백5십만 원을 확보해 지원대상 기준 △치매 진단 유무 △관내 거주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치료제 복용 여부 충족 시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한다.

 

김미영 치매안심센터장은 “올해 각종 사업의 확대를 통해,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편의성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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