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 등록 2025.01.16 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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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북뉴스]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

윤변호인단은 이날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다고 했다.

이어 "3천여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조까지 무시하고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디고 주장했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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