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구속 서울 서부지원 증거인멸 염려.

  • 등록 2025.01.19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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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북뉴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150여쪽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칭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되고, 이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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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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