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증가…경산소방서 과태료 부과

  • 등록 2026.03.13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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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생명 지키는 긴급 통로
불법 주차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방차 진입로 확보, 시민 협조 필요 강조

 

[신경북뉴스] 경산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이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제5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소방서 집계 결과, 2026년 현재까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으로, 2025년 3월까지의 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차량 등으로 막힐 경우, 화재 현장 접근이 늦어져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통로"라며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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