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신청 시작…최대 480만원 지원

  • 등록 2026.03.26 1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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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대 480만원, 24개월간 지급
대상은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신청 기한 엄수 필요, 적극 참여 당부

 

[신경북뉴스] 경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정해졌고, 재산은 각각 1억2,200만원,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심사에서 제외된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의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총 지원 한도는 480만원이다. 신청 전 복지로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주시는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9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한다.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을 받는다. 경주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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