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사업 3월 30일 신청 개시…최대 480만원 지원

  • 등록 2026.03.27 1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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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80만 원 지원, 24개월 간 분할 지급
자격 기준은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에서 가능

 

[신경북뉴스] 울진군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30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총 480만 원 한도 내에서 24개월 동안 임대료를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1991년~2007년생)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25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선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9일 16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되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이 이뤄진다.

 

울진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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