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익직불금 신청 5월 31일까지 접수…소농·면적직불금 지원

  • 등록 2026.04.03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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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지원 예정
신청은 비대면 및 읍·면 사무소 방문 가능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및 제재 부과

 

[신경북뉴스] 영양군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을 위한 신청 접수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지원 제도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가에 130만 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 등) 비대면 방식과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구분된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 16가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일정 기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확인해 신청하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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