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지침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2.11 2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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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신경북뉴스]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7일 각 읍면 산업팀장 및 담당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담당자들이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3년 12월 31일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올해 3~4월경 맞춤형 농자재지원사업 겸용카드(의성사랑카드)를 통해 상반기 일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이 농가 소득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실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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