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정교육 실시

  • 등록 2025.03.27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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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신경북뉴스]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7일 오후 1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나날이 복잡화ㆍ전문화 되어가는 주민분쟁의 해결책 모색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원호 예천군 건축과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가 운영되길 바라며, 이웃 간에 소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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