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시청 간부직 공무원이 노조활동에 업무방해 하고 노골저으로 각종 노조가입등에 간섭 하는등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안동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공무원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시청 간부 직원이 노조에 가입 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조활동의 업무를 방해 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으면 그 동안 수차 노조 활동에 방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8일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시청 간부직 공무원이 노조활동에 업무방해 하고 노골저으로 각종 노조가입등에 간섭 하는등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안동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공무원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시청 간부 직원이 노조에 가입 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조활동의 업무를 방해 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으면 그 동안 수차 노조 활동에 방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