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5.04.28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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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과) 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jpg

[청도군=신경북뉴스]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5,448필지이고, 전년대비 청도군 전체 평균 1.28%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시된 가격의 적정 여부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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