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추진…2028년까지 적용

재산세 감면 기한 2028년까지 연장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지역 투자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2026.03.17 1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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