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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영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8개소 적발 행정처분

위반 업소에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건전한 관광 숙박 문화 확립 추진

 

[신경북뉴스] 포항시가 올해 상반기 불법영업을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소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됐으며, 처분 사유는 등록 범위를 벗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한 사실이다.

 

이번 처분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의 이용 후기 및 예약 내역과 업소 대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내국인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내국인 숙박이 불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록범위를 벗어난 영업은 법적 신뢰를 해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건전한 관광숙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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