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생활안정금·이주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급
- 피해자 결정 이후 경북도 내 이주한 경우 이주 실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내달 2일부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025.05.30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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