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4월 본회의 최종 의결

65세 이상 인구 26%로 초고령사회 진입
조례 개정안, 노인 사회참여 확대 목표
임기진 의원, 노후 안정 위한 정책 발굴 강조

2026.03.18 21: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