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소상공인 1%·중소기업 3% 적용

중소기업 임대료도 5%에서 3%로 조정
임대료 감면 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
신정희 과장, 실질적 지원책 기대 밝혀

2026.04.01 2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