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동시민에 산불피해 지원금 지급

- 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4월 21일 복지대상자 33,000여 명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우선 지급
-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자가 300만 원, 세입자 200만 원 1차 지급
- 안동시 행복금고 통해 2차로 300만 원 추후 지급 계획

2025.04.22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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