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군위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지시된 이후 후속 대응으로 마련됐다. 군위군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위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불법점용 단속 합동지도 점검단(TF팀)을 구성했다. 이 점검단은 하천·공유수면·세천관리반, 소하천관리반, 건축물관리반, 야영장관리반, 환경관리반, 산림관리반, 위생업관리반 등 7개 분야, 2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TF팀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법 시설이 적발될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군위군 관계자는 "전수 재조사를 통해 군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35,4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시된 지가가 인근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 등 이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및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다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지역 주민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무사 이용이 쉽지 않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5년 4월 대구지방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도입됐으며, 현재 6기째 운영 중이다. 마을세무사는 대구광역시에서 위촉하며, 각 구·군은 상담 운영과 홍보를 맡는다. 6기 마을세무사로 총 88명이 활동 중이며, 군위군에는 3명이 배치돼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군위군의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5년 한 해 동안 172건이 접수됐다. 이 중 국세 상담이 118건, 지방세 상담이 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시 전체 상담 1,498건 중 약 11.5%를 차지한다. 군위군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국가 암 검진사업과 연계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암 검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군위군은 국가 암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검진 기관을 통한 출장 검진을 평균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읍·면 단위로 진행돼, 국가 암 검진 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암은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와 생존율이 높아 정기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암 검진 대상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 윤영국 군위군 보건소장은 전문 검진 기관과 협력해 출장 검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 암 검진 대상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 읍·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지난 17일, 지역 내 초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사업 관련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 담당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논의했다. 군위군은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가사지원 및 동행지원,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 교육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통합돌봄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재택의료센터 운영,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및 연계, 통합돌봄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 편입 이후 더욱 중요해진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초고령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읍·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경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재산세 감면 규정 정비,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기간이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50% 감면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상향 조정된다. 단일 납부자는 250원에서 300원, 복수 납부자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군위군은 2026년 1월부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절차를 거쳐 3월 군의회에서 의결을 마쳤으며, 3월 말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김조훈 군위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방세 제도 운영과 납세 편의 증진
[신경북뉴스] 군위군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상반기 건강보듬마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군위읍 광현1리를 포함한 5개 경로당에서 주 1회씩 6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만성질환자와 지역주민 약 100명이다. 한의과 공중보건의와 보건소 전문 인력이 참여해 한방진료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건강강좌를 제공한다. 군위군보건소는 주민들이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인지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 홍보도 병행한다. 윤영국 보건소장은 "건강보듬마을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자신의 혈압과 혈당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군청 민원봉사과의 민원창구 환경을 정비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상담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기존 창구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비했으며, 모든 창구의 높이를 조절해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위군은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창구마다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 민원실 바닥에는 민원 유도선을 추가해 방문객이 원하는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선을 명확히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민원실은 군민과 행정이 처음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16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훈련과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재성 군위군 부군수가 주재했으며, 군청 내 여러 부서장과 8개 읍·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위군 내 산불 발생 현황과 향후 전망을 점검하고, 산불 단계별 대응 기준을 검토했다. 또한, 주민대피 절차, 각 부서별 역할, 상황 공유 방식 등 구체적인 대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성 부군수는 "산불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대피가 인명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며, "모든 부서가 임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긴밀히 협력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식품 제조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자가품질검사 비용이 영세 업소에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군위군은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비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군위군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4월 3일까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안내는 군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을 통해 영세 식품업소의 부담을 덜고,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이외에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 등 다양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