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1일, 대구역에서 서대구역까지 대경선을 탑승하고 서대구역사 현장을 방문해 대경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대경선 운영 역사인 서대구역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대경선을 탑승해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경선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106억 원을 투입해 구미에서 출발하여 경산까지 잇는 61.85㎞ 길이의 노선으로 2024년 12월부터 전기전동차 운영차량 8대와 예비차량 1대 총 9대가 편성돼 평일 기준으로 왕복 100회 운행되고 있고, 배차간격은 19~25분이며, 구미·왜관·동대구·경산 등 7개의 정거장을 경유하고 있다. 또한 대경선 운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공동생활권으로 발전하고,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도를 도입해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약 1조 2,000억원(건축비 제외)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서대구역 인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월 20일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APEC 소방작전본부 종합상황실, 소방헬기 이착륙장 등의 현장을 방문해 행사를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경주소방서 별관에 위치한 APEC 소방작전본부 상황실에서 소방작전본부장으로부터 주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권역별 소방력 배치 운영계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련 종합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 10일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종 문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원들은 회의장․정상숙소, 경제인숙소 등에 소방차량 근접배치로 화재 시 초기 대응력 확보와 보문단지 주변지역 상시 순찰로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응급환자 이송 시 통역관 배치, 정상숙소 등 옥내 소방순찰 강화, 포항경주공항 및 크루즈선 화재 대비 철저 등을 당부했다. 이어 정상회의 행사장 인근 동편에 설치된 소방헬기 이착륙장으로 이동하여 응급의료 환자 발생
								[신경북뉴스] 예천군의회는 21일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비롯하여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간에 22일, 유천면 화지교 개체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27일, 예천읍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현장까지 4일동안 주요사업장 16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적정성, 문제점 및 수범사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오는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강영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의원께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진행상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동안 연초부터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
								[신경북뉴스]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 강화 ▲안전교육 내용 및 위탁 운영 근거 구체화 ▲무단방치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 강화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기준 명시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등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무단방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도로법' 제74조를 단속 근거로 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여 주차위반 금지와 조치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반복되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한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현장조사, △지반침하 사고조사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중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별표 5]를 신설했으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유지는 주민 생활의 기본이자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탑승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했으며, 관리·지원계획의 포함사항을 기존 일부 행위 방지 중심에서 위해·위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조항을 홍보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신경북뉴스] 의성군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추진 상황을 확인한 후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의성 농공 단지 복합지원센터 건립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설치 △침수 우려 지역 자동차단 시설설치 △쓰레기산 생태축복원공사 등 45개소를 방문한다.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과 이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칠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최훈식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신중히 심의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