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정부가 인공지능과 문화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2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같은 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안내서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가 구성됐으며,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와 12월 4일 대국민 설명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된 공정이용 판단 요소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도 공정이용에서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의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됐다. 또한,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상 사례로 들어 설명했으나,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사례와 판결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했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권리자와 산업계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 거래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 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누리 자유 이용 허락표시에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 인공지능 개발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의 협력으로 마련된 첫 결과물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업과 저작권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인공지능전략위가 적극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