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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2월 25일부터 신청 접수

지원 대상은 4등급 및 5등급 차량
차종에 따라 최대 100% 지원금 지급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능

 

[신경북뉴스] 의성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그리고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소유된 차량이다.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4등급 차량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70%가 지원되며, 그 외 차량은 기준가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제공된다.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조기 폐차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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