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천시가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험, 근로자 상해보험 등 3대 보험의 가입 의무와 절차, 보장 내용 등을 표로 정리해 농가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2026년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변경점과 근로·체류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됐다.
농가주들이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혼선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영농기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 교육도 병행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안전 확보에 힘썼다.
영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천 농업 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